복잡한 절차부터 실제 혜택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.
청력부스 검사가 가능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
'장애진단용 청력검사'를 3회 실시합니다.
병원에서 발급받은 [장애진단서, 검사결과지, 진료기록지]를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.
공단에서 서류를 심사하여 장애 정도를 판정합니다.
(약 3~4주 소요, 결과는 문자로 통보됩니다)
주민센터에서 복지카드를 수령한 후, 이비인후과에서 [보장구 처방전]을 받아 보청기를 구입합니다.
아래 버튼을 눌러 본인부담금을 확인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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